부동산조정대상지역
부동산조정대상지역

부동산조정대상지역 및 부동산규제지역 확인하기

 

 

부동산조정대상지역 으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산 9곳, 대구7곳, 광주5곳, 울산2곳 및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신규지정 하였습니다.

  •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 인천 중구‧양주시‧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 18일(금) 00:00시부터 부동산규제지역 지정‧해제 효력 발생

◇ 교란행위 등이 포착된 지역에 대한 고강도 조사 착수

부동산조정대상지역
부동산조정대상지역

 

 

 

 

부동산조정대상지역 지정

부동산조정대상지역 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시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 합니다.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 > 해당시도 물가상승률 1.3배 & ① 2개월 청약경쟁률 > 5:1 or ② 3개월 전매거래량 > 전년동기대비 30% or ③ 주택보급률 등이 전국 이하

금번에는 시장 상황을 감안,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정량요건 충족시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 지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금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은 18일(금, 00시~)부터 발생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外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되며,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체 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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