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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에서는 전시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니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목적
코로나19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영천)전시민에게 재난긴급생활비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
2) 지원내용
신청기간 : 2020.5.1.(금) ~ 5.15(금) / ※ 온라인 : 2020.5.4(월) ~ 5.15(금)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시청 홈페이지
신청주체 : 세대주 또는 세대원
- 경북과 영천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한 가구는 전시민 재난긴급 생활비 신청 불필요(기존 신청자료 활용)
지급대상 : 2020.4.1 0시 기준, 영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시민(단, 지급결정전 주소이전시 지원 불가)
지급금액 :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원
- 1인 가구 20만원 / 2인 가구 40만원 / 3인 가구 60만원 / 4인이상 가구 80만원 한도
지급방식 : 영천사랑상품권 또는 기프트카드
지급제외 대상자
①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기초, 차상위)
② 경북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대상자
③ 영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대상자
3)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금호읍 : 054-339-7020
청통면 : 054-339-7115
신녕면 : 054-339-7220
화산면 : 054-339-7316
화북면 : 054-339-7421
화남면 : 054-339-7522
자양면 : 054-339-7616
임고면 : 054-339-7726
고경면 : 054-339-7824
북안면 : 054-339-7920
대창면 : 054-339-7966
동부동 : 054-339-7090
중앙동 : 054-339-7190
서부동 : 054-339-7267
완산동 : 054-339-7362
남부동 : 054-339-7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