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3단계 조치 전 방역 강화 방안
코로나3단계 조치 전 방역 강화 방안

코로나3단계 조치 전 :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 내용 요약

 

 

1. 코로나3단계 조치 전, 전국 방역 강화조치 내용 개요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보니 결국 코로나3단계 격상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규확진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3단계 격상 여부가 뜨겁게 논의중인데,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 내용을 요약 정리 해드립니다.

(방향성) 최근 집단감염 발생 상황 및 성탄절·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시설(요양·정신병원 및 종교시설 등)과 모임·파티 및 관광·여행 등에 대해 전국에서 방역 관리를 단기적으로 강화

① (고위험시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선제적 검사 확대,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② (모임·파티)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등
③ (관광·여행) 스키장 등 겨울철 레저시설 집합금지, 호텔·숙박시설 1/2 예매 제한, 해돋이 관광지 폐쇄 등

(기간)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포함하도록 12월 24일(목) 0시부터 1월 3일(일) 24시까지 시행

  • 연휴 기간 및 수도권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기간과 맞추어 설정

 

 

 

 

(지역) 최근의 전국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

  •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 불가하며, 조치 강화만 가능
코로나3단계 조치 전 방역 강화 방안
코로나3단계 조치 전 방역 강화 방안

2. 코로나3단계 조치 전, 방역 강화 방안

<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 관리 강화 >

(요양·정신병원 등) 전국의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서 종사자 등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접촉·모임 최소화하고, 선제검사 강화

  • (외부 접촉 최소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시행
  • (선제검사)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 신속항원검사 활용하여 1주 1~2회 검사 추진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2.5단계 조치 전국 적용)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한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이외 취약시설)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 등 방역 관리 철저

 

 

 

 

코로나3단계 조치 전,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여행 등 최소화

(소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

  • 식당의 경우 밀집도 완화 위해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반드시 준수(50㎡ 이상)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 영화관·공연장은 전국에 2.5단계 조치를 적용하여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 실시

  •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 영화관·공연장 모두 좌석 한 칸 띄우기만 실시 중

(백화점 등)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 전국 백화점 302개, 대형마트 433개

 

 

 

 

(겨울스포츠시설) 전국의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

(숙박시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 전국 2,218개,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전국 30,381개, 농어촌민박 전국 28,567개, 외국인도시민박업 2,049개 등

–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강력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금지, 숙박시설 객실 정원관리 철저 및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관광명소 관리)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은 최대한 폐쇄하여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 ’출입금지‘ 안내문을 곳곳에 게시, 방문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스라인 등 활용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 요약 정리 (12.24~1.3)

1)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2) 식당

5인 이상 예약·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추가

3) 영화관

  •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4)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5) 백화점, 대형마트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추가

6)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7) 숙박시설

  •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 객실의 50% 이내 예약 제한 추가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추가

8) 기타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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