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연말까지)

 

 

올 상반기는 그야말로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모두가 어려웠습니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민들이 그나마 숨통은 틔웠습니다만, 그 어려움은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쉽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기준보다 더욱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7월 31일(금)부터 오는 12월 31일(목)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1.8만 원, 4인가구 356.2만 원)(재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위기사유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긴급복지지원법」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조의2,「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이번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따라 △제도개선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추가 완화, △동일 상병 시 의료지원 재지원 제한기간 폐지 등을 실시한다.

(적용기한 연장) 상반기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제도개선”*의 적용기한을 7월 31일(금)에서 12월 31일(목)로 연장하였다.

간략하게 요약한 정도지만,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도자료 내용 확인하기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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