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최저임금 8720원 역대 최저 인상률 : 올해보다 1.5% 인상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뉴스를 보니 역대 최저인상률인 1.5% 인상 즉 130원 인상되었다는 겁니다.

내년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임금책정이 된다는 건, 일단 근로자들에겐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2020 올해보다 1.5% 인상 그것도 역대급으로 최저인상률이라고 하니 할말이 없네요.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그래프

1.5% 오른 8천720원을 기준으로 주말을 제외하고 평균 25일을 하루 8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소득은 1,744,000원 정도 입니다.

지금의 물가와 시세정도를 고려한다면 생계유지하기란 녹록치 않은거죠. 더군다가 4인가족 기준으로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한다면, 삶의 무게는 더더욱 무거워지는 겁니다.

매년 물가는 오르거니와 심지어 전세가격도 미친듯이 오르는 판에, 최저임금의 역대 최저 인상률 소식에 그저 헛웃음만 나오는겁니다.

 

 

 

 

최저임금 기준을 토대로, 부족하게 느껴지는 소득부분은 분명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본업 이외의 방법을 모색하여 추가소득을 만들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선 꾸준히 언급해왔듯이, 인터넷(온라인) 공간을 활용하여 수익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투잡 부업 알바 등을 함에 있어, 관심이 있다면 해당분야 책이라도 한 두권이라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검색을 해보거나,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정보를 얻거나, 유료강의도 필요하면 들어야 합니다. 나의 의식변화를 위해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부족한 소득을 다른 방법으로 보충을 할 수 있어야, 그나마 지금의 팍팍한 살림살이에 조금의 숨은 틔울 수 있으리라 봅니다.

누가뭐라해도 내 생활의 경제적인 여유가 없이 늘 숨이 턱턱 막힐정도로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최저임금만으로는 더이상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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