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2월10일(목)부터,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금융분야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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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일부터 공인인증서폐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증서 없이도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인증서는 필요합니다. 다만, 인증서가 요구되는 금융거래에서는 기존의 공인 인증서 외에 민간 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폐지 되면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 인증서로는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나요?
→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공인 인증서는 ‘공동 인증서’로서 금융거래 등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10일 이후에도 공인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공인 인증서는 변경된 명칭인 ‘공동 인증서’로 계속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금융거래에 사용가능한 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나요?
→ 1)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 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2) 개별 은행 등이 발급한 인증서, 3) 통신사나 플랫폼사업자 등이 발급한 인증서가 있습니다. (다만, 2, 3의 경우 해당 거래은행에서 「금융실명법」 수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현재 금융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민간 인증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은행(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증권사 등의 앱(App)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 공인 인증서와 비교하면 민간 인증서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1)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2) 인증서를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거나, 3) 지문인증이나 간편 비밀번호도 사용되는 등 편리하게 사용가능한 인증서가 다양하게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금융거래에 민간 인증서 사용이 늘어날 텐데, 안전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 금융위는 국민의 재산보호를 위해 금융 분야에서 인증서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권에서 이용가능한 인증서 현황
1) 12.10일 이전 : 공인 인증서는 은행‧보험‧증권사 등 전체 금융권에서 이용가능(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이 발급)
2)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는 12.10일 이후 :
❶ 공동 인증서(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는 은행‧보험‧증권사 등 전체 금융권에서 이용 가능
❷ 금융인증서비스(금융결제원)는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 등 주요 은행을 포함하여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이용가능
※ 다만, 시스템 준비상황 등에 따라 일부 금융기관은 12.10 이후 이용가능
❸ 국민‧하나‧농협‧기업 등 일부 은행은 자체 인증서를 발급(다만, 해당 인증서는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이용이 제한)
< 금융권별 이용가능한 인증서 현황>
- (12.10 이용가능) 산업, 국민, 수협, 우리,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금고, 하나, 신한 (14개 기관)
- (12.10 이후 이용가능) 기업, 농협, 산림조합중앙회, 중국공상, 케이뱅크, 씨티, 카카오뱅크, 신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