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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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이의신청 방법 (11월 2일자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예산이 1주일도 안돼 절반 가량 지급 되었다고 하네요. 아직까지 신청 못하셨다면 아래 내용 확인후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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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의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의 차이

 

 

 

 

신속보상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지급절차입니다. (지자체 → 각 지역별 방역조치 시설명단, 국세청 → 과세자료)

  • 보상금 산정·심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이 가능합니다.

확인보상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지급절차입니다.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신청 이후 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입니다.

정리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은 사업자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5부제가 적용됩니다. 1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무관하게 모든 지원 대상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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