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납부 고지서 뒷면 자동차세 기준
자동차세납부 고지서 뒷면 자동차세 기준

자동차세납부 지방세 전용가상계좌로 입금하기

 

 

자동차세납부 고지서는 12월이 되면 어김없이 날라오곤 합니다.

지방세 납부 관련 고지서, 내용은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가 되겠습니다.

1년에 2번 꼬박꼬박 날라오는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관련 링크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납부 고지서 뒷면 자동차세 기준
자동차세납부 고지서 뒷면 자동차세 기준

▶ 자세히 보러가기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하면 됩니다. 6월, 12월에 개별 고지서가 날라오니, 내용을 참고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되는것이죠.

필자의 경우에는 전용가상계좌 납부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 연락 같은게 필요없습니다. 그냥 자동차세 비용을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만 하면 끝.

참고로 작년 12월, 올해 6월 까지만 해도 차령경감률이 25% 였는데, 올해 12월에 내는 자동차세의 경우 차령경감률이 30%가 되었습니다.

아주 소소하게 자동차세 비용이 줄어든 셈인데, 매년 한해 씩 시간이 지날수록(연식이 오래될수록) 차령경감률은 높아질겁니다.

암튼 지방세인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간편하게 전용가상계좌를 활용하면 편리하니 참고하세요.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입니다.

N사 지식백과 내용에서 발췌한 부분인데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납기와 징수방법은 1대당 연세액(年稅額)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1월부터 6월까지의 제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제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고,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때에는 제1기분의 부과시에 전액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자동차의 승계취득(承繼取得) 또는 말소등록 등의 경우에는 세액을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동법 제128조).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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