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특별자금 : 신청방법, 신청자격 안내

 

 

재도전특별자금 관련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은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상품 입니다.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눈여겨볼 상품입니다.

재도전특별자금 뉴스 기사
재도전특별자금 뉴스 기사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유형1 – 재창업 소상공인

①재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②이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대출신청 사업자 외 타 사업자 보유 시 지원제외)

1 : 준비단계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경영교육 10시간 +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

2 : 초기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에 미해당
  • 폐업기업이 국세청 신고 매출실적 보유

 

 

 

 

유형2 – 채무조정 소상공인

①’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②성실상환 소상공인

‘(유형2)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경우, 협약기관의 성실상환 소상공인 확정 이후 접수 개시 예정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새출발기금주식회사(캠코)
②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

재도전특별자금 접수기간

2023년 4월 17일(월) 9시 ~ 2023년 4월 21일(금) 18시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자금용도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내용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3.0%
대출한도 : 기업 당 7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 ‘(유형2)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경우, 변제금 상환기간을 고려하여 대출한도 최종 결정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및 접수 방법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온라인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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