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신청대상, 준비서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에 대해 핵심 내용을 요약 정리 공유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관련 뉴스 기사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관련 뉴스 기사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을 대출해 주는게 포인트 입니다.

 

 

 

 

시중은행에서는 청년 전세 보증 대출상품을 적극적으로 취급하지는 않는데 아마도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을 수 밖에 없는게 아닐까 하는거죠. 한마디로 수익성이 낮다는 겁니다.

그나마 업무취급은행 7군데는 본문 하단에 정리했으니 필요시 상담 받아보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요약

1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2: 대출금리연

1.5%~2.1%

3 :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4 : 대출기간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KEB하나은행 : 1599-1111
  • NH농협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800-1333

 

 

 

 

준비 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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