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방법 : 모두채움대상자 정리

 

 

종합소득세신고방법 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종소세 신고하는 달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반복되지만 올해도 미리미리 서류등을 준비해두면 신고가 편리합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중에서 모두채움대상자 기준으로 내용을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방법 : 모두채움 대상자
종합소득세신고방법 : 모두채움 대상자

종합소득세신고 기간(202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법정신고기간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방법

1 : 홈택스 www.hometax.go.kr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4 :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납부방법

 

 

 

 

1 : 홈택스 www.hometax.go.kr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2 : 카드로택스 www.cardrotax.kr 및 인터넷지로 www.giro.or.kr 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3 :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공포일자 20230320 서식 1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종합소득세신고방법 : 모두채움대상자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간단한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있는 안내문을 받는 납세자를 말합니다.

아마 오늘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문을 받게 될겁니다. 우편 및 전자문서 형태로 안내문이 오게 되니 편리한 방법으로 확인하시고 신고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모두채움대상자가 아닌 납세자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연계신고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가상계좌납부 등 편리한 전자신고·납부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방법 : 모두채움(납부) 신고 안내

2022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20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 도·소매업 등 6천만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천6백만원
  • 임대업, 서비스업 등 2천4백만원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1)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1)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

기타소득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

*강연료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총지급액×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60%)=320만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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